상담(국세청)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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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496 의료비 공제 | 답변일자 : 2005-08-29| 조회 : 16
안녕하세요..
공제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작년에는 의료비가 카드공제 와 의료비공제 등 2중 공제가 가능
한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올해도 의료비는 이중공제가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국세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 상담의 경우 연말정산시 의료비공제는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에 대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그리고 의료비를 신용카드등(현금영수증 포함)으로 결제한 경우 소득공제는 의료비영수증을 발급받아 먼저 의료비 공제를 받는 것이며 , 다시 신용카드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등 사용액에서 의료비 공제액을 차감 후 신용카드소득공제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의 3%를 초과하지 않으면 전액 신용카드등의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본 답변은 귀하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 효력은 없을수 있습니다.
▶2004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소득공제, 계산방법 등)은 국세청홈페이지>국세정보서비스>전체보기>정보서비스바로가기의 '연말정산 신고 안내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령내용은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국세정보서비스>법령정보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분류 : 기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2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안녕하세요..
공제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작년에는 의료비가 카드공제 와 의료비공제 등 2중 공제가 가능
한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올해도 의료비는 이중공제가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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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세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 상담의 경우 연말정산시 의료비공제는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에 대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그리고 의료비를 신용카드등(현금영수증 포함)으로 결제한 경우 소득공제는 의료비영수증을 발급받아 먼저 의료비 공제를 받는 것이며 , 다시 신용카드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등 사용액에서 의료비 공제액을 차감 후 신용카드소득공제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의 3%를 초과하지 않으면 전액 신용카드등의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본 답변은 귀하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 효력은 없을수 있습니다.
▶2004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소득공제, 계산방법 등)은 국세청홈페이지>국세정보서비스>전체보기>정보서비스바로가기의 '연말정산 신고 안내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령내용은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국세정보서비스>법령정보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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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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