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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문의 -개별주택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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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61.♡.0.88)
댓글 0건 조회 4,465회 작성일 05-08-16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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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문의 | 답변일자 : 2005-08-16| 조회 : 9

* 2주택 소유자로서 주택투기지정지역외 주택을 양도하고자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은 기준시가신고 대상이며 토지취득시기는 1999년1월 취득하여 건물(주택)은 2000년 12월에 준공하였습니다.
2005년 4월 30일자 단독주택공시가액 발표되였습니다.

문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단독주택공시가액 적용유무및 취득가액계산은 어떻게 하는지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다음은 귀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2005년 4월 30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어, 소득세법에서도 2005.7.13.이후 양도분부터는 그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을 기준시가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주택에 대한 평가기준을 일원화시켰습니다.(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되는 주택가격을 주택의 기준시가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법률 제7579호, 2005. 7. 13. 공포시행)됨에 따라 주택가격 공시 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방법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령(대통령령 제18988호, 2005. 8. 5.)에 의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에 의하는 것입니다.

즉,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 공시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2005. 8. 5. 신설)

건설교통부장관이 당해 주택에 대하여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 ×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가액과 나목의 가액의 합계액 / 당해 주택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 공시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가액과 나목의 가액의 합계액(취득당시의 가액과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 공시당시의 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요.

※ 조세법령을 조회하시려면 국세청 홈페이지를 접속하셔서 > 국세정보서비스 > 법령정보 > 조세법령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 ♡' 본답변은 귀하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 귀하의 상담결과를 설문내용으로 파악하여 상담업무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답변을 열람하신 후 아래“만족도평가” 배너란을 클릭하시어 만족도 평가를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담분류 : 양도소득세(조특포함)

관련법령 :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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