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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부담부증여 양도소득세 계산밥법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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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211.♡.195.88)
댓글 0건 조회 5,744회 작성일 05-08-03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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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양도소득세 계산밥법문의 | 답변일자 : 2005-08-02| 조회 : 21

부담부증여에대한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에의하여 계산하는것으로 알고있으나 의문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기준시가 4억짜리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전세보증금(부채)2억원을 승계시킬경우 이며 증여아파트와 동호수가 유사한 아파트매매실례가 있어 증여재산평가를 6억으로하여 신고하는경우에 증여재산의 취득시 기준시가가 3억이라면

기준시가에의한 양도차익 1억중 부담부증여 양도차익은 2/4와 2/6중 어느비율을 승하는지요

아니면 양도차익을 다른방식으로 계산하는지 알고싶습니다

* 답변 :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다음은 귀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9조의 내용을 산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가액(취득가액) = 양도당시(취득당시) 당해자산의 기준시가 × ①채무액 / ②증여가액

① 채무액 : 당해자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액으로 수증자가 인수한 가액

② 증여가액 :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부담부 증여중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당해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금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2. 그러나 투기지역내에 소재한 부동산이거나, 취득후 1년이내에 부담부증여하는 자산의 경우 등 실가대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4팀-944, 2005.6.15 〔투기지역 소재 부동산의 부담부증여시 양도차익의 산정〕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의2호에 규정하는 투기지역의 부동산을 동법 제88조 제1항 후단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로서, 당해 부담부증여 중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동법 제96조 및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 산정을 위한 ‘당해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며, 취득가액 산정을 위한 ‘당해 재산의 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다만,「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인바, 양도가액 산정을 위한 ‘당해 재산의 가액’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가 적용될 경우에는 취득가액 산정을 위한 ‘당해 재산의 가액’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것이나, 양도가액 산정을 위한 ‘당해 재산의 가액’에 동법 제60조 제3항 및 제61조 내지 제66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적용될 경우에는 취득가액 산정을 위한 ‘당해 재산의 가액’에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보충설명)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제97조의 규정에 의거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임. 또한 부담부증여의 경우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부분만 유상이전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어서 당해 채무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며, 따라서 부담부증여시 양도당시의 양도가액 산정을 위한 ‘당해 재산의 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할 수 없으므로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의미하는 것임.

① 부담부증여당시 상증법상의 시가(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를 말하며, 이하 같다)가 있고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있는 경우 : 당해 시가 및 실지거래가액에 증여가액(시가)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산정함. 기타 필요경비는 자본적 지출액 및 취득세, 등록세 등의 금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함

② 부담부증여당시 상증법상의 시가가 있고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양도가액은 당해 시가에 증여가액(시가)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취득가액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채무액)×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환산하여 산정함 (*기준시가는 당해 증여자산 전체의 기준시가를 말함) 기타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상기 취득가액 환산 산식의 분자)×채무액/증여가액(시가)〕에 개산공제율을 곱하여 산정함

③ 부담부증여당시 상증법상의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및 제61조 내지 제66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있고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있는 경우 : 소득세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므로 당해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 및 기준시가에 증여가액(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산정함. 기타 필요경비는 취득가액에 개산공제율을 곱하여 산정함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요.

※ 조세법령을 조회하시려면 국세청 홈페이지를 접속하셔서 > 국세정보서비스 > 법령정보 > 조세법령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 ♡' 본답변은 귀하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 귀하의 상담결과를 설문내용으로 파악하여 상담업무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답변을 열람하신 후 아래“만족도평가” 배너란을 클릭하시어 만족도 평가를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상담분류 : 양도소득세(조특포함)

* 관련법령 : 소득세법시행령 제159조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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