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국세청) 토지 공시지가 적용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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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공시지가 적용시점 | 답변일자 : 2005-07-29| 조회 : 33
2005.5.26일 증여토지에 대한 기준시가 산정시
공시지가를 2004년적용인지,2005년 적용인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hr color="red"> 답변
국세행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O 시가를 산정할 수 없는 토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할 때 적용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증여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이며, 2005년 개별공시지가는 2005.5.31.증여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귀 상담의 경우 증여일자가 2005.5.26.인 경우 2004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 1.본 답변은 귀하가 제시한 자료거로 작성되었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2. 상담결과를 설문내용으로 파악하여 상담업무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아래의 설문에 참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담분류 : 상속세및증여세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2005.5.26일 증여토지에 대한 기준시가 산정시
공시지가를 2004년적용인지,2005년 적용인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hr color="red"> 답변
국세행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O 시가를 산정할 수 없는 토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할 때 적용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증여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이며, 2005년 개별공시지가는 2005.5.31.증여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귀 상담의 경우 증여일자가 2005.5.26.인 경우 2004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 1.본 답변은 귀하가 제시한 자료거로 작성되었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2. 상담결과를 설문내용으로 파악하여 상담업무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아래의 설문에 참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담분류 : 상속세및증여세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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