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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휴업중 부가가치세 신고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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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211.♡.195.88)
댓글 0건 조회 5,226회 작성일 05-07-2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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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에 대해서.. | 답변일자 : 2005-07-26| 조회 : 6

일반과세자인데요... 지금 휴업중이거든요...
근데, 오늘까지 부가세 신고하라고 왔는데요,
오늘까지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오늘까지 부가세 신고를 안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조만간 폐업신고를 할 예정이거든요...

답변

1.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 및 협조에 감사드리며

2. 법인사업자가 휴업하는 경우 당해 휴업기간 중에도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입니다.

※ 조세법령을 조회하시려면 국세청 홈페이지를 접속하셔서 > 국세정보서비스 > 법령정보 > 조세법령 > 부가가치세 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귀하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상담에 감사드리며, 본 상담원은 귀하의 상담내용에 대하여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추가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재상담하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하시는 모든 일이 잘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분류 : 부가가치세(조특포함)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부가가치세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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