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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185610 혼인후 형성된 재산으로 재산분할 청구에 따른 소유권 이전인 경우 소유권의 환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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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61.♡.189.129)
댓글 16건 조회 4,145회 작성일 05-07-25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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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시 합의로 부부 재산을 나눌시에 양도소득세의 과세 여부 등. | 답변일자 : 2005-04-22| 조회 : 16


안녕하신지요? 상담을 통해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의 상담 건은 남편 갑이 합의이혼후에 재산분배로써 아파트를 매매하여 현금으로 아내 을에게 주는 경우입니다.

남편 갑의 아파트는 2채로서 분당집과 용인집이 있습니다.

분당집 : 과거 11년 소유 및 거주했었음.
용인집 : 현재 2년이상 소유 및 현 거주지임.

부부의 재산을 나누는 데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한 소장에 의해서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요?

소장에 의하지 않고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면 첨부하여야 할 서류와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 답변 :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 혼인후 형성된 재산으로 재산분할 청구에 따른 소유권 이전인 경우 소유권의 환원으로 보아 양도․양수인 쌍방모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즉, 민법제83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져 이혼합의서에 재산분할청구로 인한 소유권이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재산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볼 수 없는 것이나 이는 구체적인 사실과 증빙에 따라 소관세무서에서 사실조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위자료의 대물변제인 경우 당초소유자(남편)가 유상 양도한 것으로 소득세법 제88조 규정의 양도에 해당하여 당초소유자(남편)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조세법령을 조회하시려면 국세청 홈페이지를 접속하셔서 > 국세정보서비스 > 법령정보 > 조세법령 > 소득세 또는 소득세법시행령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상담결과를 설문내용으로 파악하여 상담업무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답변을 열람하신 후 아래 “만족도평가” 배너란을 클릭하시어 만족도 평가를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상담분류 : 양도소득세(조특포함)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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