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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206394 이혼시 무상으로 이전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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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61.♡.189.129)
댓글 0건 조회 3,818회 작성일 05-07-25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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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증여세 | 답변일자 : 2005-06-24| 조회 : 34

1.사실관계
1)부산 수영구 소재 2층 근린생활시설(병부동산)
2)시가:500,000,000
3)공시지가:400,000,000
2.본인(갑) 과 처(을)은 (병)부동산을 (을)명으로 2004년 3월 매매에 의하여 취득하였으며, 2005년 4월 13일 (갑)과 (을)은 합의이혼하기로 하고 (을)명의의 (병)부동산을 (갑)에게 등기원인은 증여로 하여 증여하였으며,동일자로 국민은행에 채권최고액 325,000,000,채무자 (갑)으로 하여 대출하여 동일자에 (을)통장으로 250,000,000을 입금하였음,이후 2005년 4월 18일에 호적정리했음
3.질문
1)담보로해서 은행대출한 250,000,000을 증여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요,아니면 250,000,000이 다시 (갑)이 (을)에게 증여한것이 되는지요
2)증여가액계산시 시가를 모를 때 채권최고액인 325,000,000인지 아니면 공시지가인 400,000,000이 되는 지요
3)배우자공제는 (갑)과 (을)이 각각 300,000,000을 받을 수있는 것인지요

* 답변 :

국세행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1. 귀 상담의 경우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인지 이혼 등에 의한 위자료인지,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한 재산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라며,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나 민법 제839조의 2 및 제843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자는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같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3억원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 1.본 답변은 귀하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2. 상담결과를 설문내용으로 파악하여 상담업무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아래의 설문에 참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상담분류 : 상속세및증여세


*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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