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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212184 성실신고사업자 경감시 직전기 과세표준 6개월로 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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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211.♡.195.88)
댓글 0건 조회 4,063회 작성일 05-07-15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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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성실신고사업자세액공제 경감대상과세표준 직전기과표환산 | 답변일자 : 2005-07-14| 조회 : 21

수고하십니다.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성실신고사업자세액공제를 적용하고 합니다. 2004년 2기 12월 개업한 업체입니다. 세액공제대상요건 검토시 직전년 매출액과 매출액이 직전기 대비 130%이상 초과 했는지 검토할 때는 2004년 2개 매출을 12개월내지 6개월로 환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감대상과세표준을 계산할 때는 성실신고당기과세표준에서 "성실신고직전기과세표준"에 과세표준신장률을 곱한금액을 차감하는데 이 때 성실신고직전기과세표준은 6개월로 환산하는지 아니면 12월 매출만으로 하는지 궁급합니다.
조속한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1.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 및 협조에 감사드리며



2. 귀 상담의 경우 직전기 과세표준을 6개월로 환산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합니다.



※ 조세법령을 조회하시려면 국세청 홈페이지를 접속하셔서 > 국세정보서비스 > 법령정보 > 조세법령 > 부가가치세 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귀하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상담에 감사드리며, 본 상담원은 귀하의 상담내용에 대하여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추가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재상담하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하시는 모든 일이 잘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귀하의 상담결과를 설문내용으로 파악하여 상담업무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답변을 열람하신 후 아래 “만족도평가” 배너란을 클릭하시어 만족도 평가를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담분류 : 부가가치세(조특포함)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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