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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2890 인정상여 귀속자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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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211.♡.195.88)
댓글 0건 조회 4,147회 작성일 05-07-13 13:23

본문

납세의무자가 사망했을 경우 원천징수는? | 답변일자 : 2003-11-13| 조회 : 16

질문

1. 99.2기, 2000.1기의 부가가치세 신고분중 가공거래분으로 조사되어 대표자 인정상여 예고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2. 99년 10월30일 대표이사가 바뀌었는데 이때 인정상여처분은 각각 대상 기간에 따라 받게 되는지요?

3. 99년 10월31일부터 2000년 6월29일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셨던분(김효일)이 2002년8월경 사망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가 당사에 있는지요?

4.당사는 2002년 6월 7일자로 계약이전 완료후 2003년 1월 22일자 파산법인으로 되었습니다.(리젠트화재보험) 따라서 모든 채권 채무이행은 법원의 허가를 받고 이행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과거의 과세부분이 현 파산법인에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

귀 상담의 경우,

1. 인정상여분 대표자 귀속은 아래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4조 (대표자 상여처분방법) 영 제106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2. 사망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경우는 아래의 질의회신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22601-2453, 1992.11.14 법인소득금액 결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소득의 귀속자가 당해법인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98조에 규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기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1992. 7. 25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3. 법인의 파산선고일 전 사업연도의 법인소득금액 경정분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파산선고일 후에 파산 관재인이 받은 경우에 인정상여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파산법인이라고 판단하나, 이에 대하여 현재 국세청 원천세과에서 법령검토중에 있는 사항으로 유권해석이 내려지면 국세청홈페이지 > 국세정보서비스 > 법령정보 > 예규에 게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분류 : 원천징수(연말정산포함)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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