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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토지보상시 양도세 신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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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61.♡.3.49)
댓글 7건 조회 5,792회 작성일 05-07-09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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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시 양도세 신고기준 | 답변일자 : 2005-07-09| 조회 : 13

2005년 6월 30일에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양주시 백석읍 연곡리에 농지(田)(1988년 매수)를 보유하고 있는데, 양주시청 도로교통과로부터 농지의 일부가 홍죽-연곡간 도로확포장공사에 편입이 확정되어 손실보상 협의요청에 응하라는 내용의 등기(도로교통과 2005. 06.16시행접수)를 6월 20일경 받았습니다.
도로교통과 담당공무원과 상담결과 양주시에서 상기 토지보상에 관한 내용을 올해 5월에 1차로 등기를 보냈는데 수취인 부재로 반송이 되었던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5월에는 토지보상신청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저희가 5월에 보상신청에 응하지 않자 양주시에서는 6월에 2차로 등기를 보냈고 이 등기를 보고 상기 보상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손실 보상을 받기 위하여 7월 8일에 양주시 도로교통과에 찾아가서 양주시에서 평가한 금액(93500원/㎡)을 받기로 하고 양주시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등기이전은 계약일로부터 10일후경 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양도세를 공시지가(45900원/㎡)와 토지보상가(93500원/㎡)중 어느 것으로 신고, 납부해야 되나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다음은 귀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올해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규정(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의한 기준시가 과세요건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경우 기준시가로 과세됩니다.

① 거주자가 투기지역내 부동산을 2006. 12. 31이전에 양도할 것

②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할 것

③ 양도한 부동산은 다음에서 규정한 날 전에 취득한 부동산일 것

- 원칙 : “예정지구 지정일 등” 전에 취득한 부동산

〈취득기준일 例外〉

ⅰ)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이후에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또는 투기지역 지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전에 취득해야 함

ⅱ)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전에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또는 투기지역 지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일’ 또는 ‘투기지역 지정일’ 중 빠른 날 전에 취득해야 함




예정지구지정일 등이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의 경우 보상계획을 공고한 날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요.

※ 조세법령을 조회하시려면 국세청 홈페이지를 접속하셔서 > 국세정보서비스 > 법령정보 > 조세법령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 ♡' 본답변은 귀하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 귀하의 상담결과를 설문내용으로 파악하여 상담업무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답변을 열람하신 후 아래“만족도평가” 배너란을 클릭하시어 만족도 평가를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담분류 : 양도소득세(조특포함)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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