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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체납법인의 과점주주(5%지분)가 대표이사와 생계를 함께 하거나 이사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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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211.♡.195.88)
댓글 0건 조회 6,938회 작성일 05-07-0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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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법인의 과점주주(5%지분)가 대표이사와 생계를 함께 하거나 이사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는지 확인

문서번호 : 국심97중1018 | 결정일자 :1998-08-04


청구배경과 심리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 5%를 취득하였음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도어 있을 뿐만 아니라 대주주인 장0성과 생계를 함께 하는 자이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의하여 청구인을 체납법인이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으나,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는 국세부과 및 세법적용에 있어 실질과세의 원칙을 구현하여는 것으로서 형식적으로는 제3자에게 재산이 귀속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주된 납세의무자와 동일한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공평을 잃지 않을 특별할 관계에 있는 제3자를 제2차납세의무자로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지게하여 그 재산의 형식적인 권리 및 귀속을 부인함으로써 그 내용상의 합리성과 타당성 내지 조세형평을 기하는 한편 조세 징수의 확보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과점주주의 주식의 소유정도 및 소유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의 행사여부와 법인의 경영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여부등 실질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 할 것이다.(헌재 93헌바49외, 97. 6.26, 같은 뜻임)

93. 12.31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97헌가13,98 5. 28)는 「가목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이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범위내에서 헌법에 위반되고, 다목과 라목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과점주주중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즉,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는 소유하는 주식이 몇 주인지도 묻지 않고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이다. 여기에 생계를 함께 하는자라 함은 서로 도와서 일상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반드시 동거하고 있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법시행령 제20조 제10호, 법기본통칙 4-2-15~39).

따라서 위 다목은 과점주주 자신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당해 법인의 발행 주식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세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과점주주중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와 서로 도와서 일상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한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의 범위와 한도조차 뚜렷하게 설정하지 아니한 채 법인의 체납세액 전부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과점주주들간에 불합리한 차별을 하여 조세평등주의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헌법 제11조 제1항, 제38조, 제59조)에 위반되고 과점주주의 재산권(헌법 제23조 제1항)을 침해하게 된다」고 선고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을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 중의 하나로 규정ㅇ하고 있다. 그러나 라목은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인 임원의 범위를 구체적인 기준도 없이 이를 모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인 과점주주 모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하는 것은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지, 발행 주식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지 여부를 가리지 아니한 채, 과세청이 자의로 제2차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를 지정하여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지울 여지가 있다.

위 조항 라목의 위임에 따라 만든 법시행령 제20조의2(임원의 정의)를 보면 법인의 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이사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자와 감사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제2차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임원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기만 하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지에 상관없이 법인의 체납세액 전부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라목이 과점주주의 범위를 적적하게 제한하거나 책임의 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것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헌법 제38조, 제59조)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헌법 제75조)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는 바,

이건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는지 또는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는지는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장0성의 자로서 대표이사와 생계를 함께하고 주주명부에 5%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청구인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라목에 의하여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결정요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제39조,같은법시행령제20조,제2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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