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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환급세액의 경우 2달이 경과하도록 환급액이 입금이 않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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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211.♡.43.29)
댓글 0건 조회 4,069회 작성일 05-06-0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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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세액의 경우 2달이 경과하도록 환급액이 입금이 않되는 경우.... | 답변일자 : 2005-06-08| 조회 : 4



질문

안녕하세요.

법인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

05.03월에 경정신고를 하면서 환급세액이 2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처리기간 2개월이 경과하도록 아무런 통보도 입금도 없어서 잡손실로 회계처리하였습니다.

그런데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인터넷에 조회를 해보니 소액의 환급액의 경우는 환급이 않나가는 경우도 있다는 글이 있던데..

1) 여기서 소액이란 얼마까지이며, 소액 미환급 규정이 있는건지??

앞으로 계속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이러한 일이 발생할 텐데 그때마다 소액이니까.. 라고 하고 넘어가기에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요.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1.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 및 협조에 감사드리며

2. 사업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 등에 의하여 추가로 발생되는 환급세액의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2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지체없이 환급하여야 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 2월 이내에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3. 부가가치세법상 소액환급에 대하여 환급하지 아니 한다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당해 환급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귀하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 조세법령을 조회하시려면 국세청 홈페이지를 접속하셔서 > 국세정보서비스 > 법령정보 > 조세법령 > 부가가치세 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상담에 감사드리며, 본 상담원은 귀하의 상담내용에 대하여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추가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재상담하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하시는 모든 일이 잘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귀하의 상담결과를 설문내용으로 파악하여 상담업무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답변을 열람하신 후 아래 “만족도평가” 배너란을 클릭하시어 만족도 평가를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담분류 : 부가가치세(조특포함)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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