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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약국사업자 폐업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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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211.♡.43.29)
댓글 0건 조회 4,065회 작성일 05-06-0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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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분에 대한 반품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납부는 | 답변일자 : 2005-06-08| 조회 : 4

약국인데 부가세 신고시 마다 조제분에 대해서 매입불공제를 받았는데 폐업시 반품세금계산서중 조제분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답변

국세행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귀 상담의 경우와 관련이 있는 회신사례를 게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면세 겸영사업자인 약국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폐업전에 의약품 재고재화를 타 사업자에게 매각함에 있어서 매입시 면세사업(의약품의 조제용역)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의약품의 공급은 주된 사업인 의약품의 조제용역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직접 판매(과세사업)와 의약품의 조제용역(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서삼46015-10877, 2002.05.27)





하시는 모든 일이 잘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답변은 귀하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는 것이며 조세법령을 조회하시려면 국세청 홈페이지를 접속하셔서 > 국세정보서비스 > 법령정보 > 조세법령 > 부가가치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상담결과를 설문내용으로 파악하여 상담업무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답변을 열람하신 후 아래 “만족도평가” 배너란을 클릭하시어 만족도 평가를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담분류 : 부가가치세(조특포함)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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