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kwon2.com > 세무상당(free)

상담(국세청) 법인부동산 매입시 부가세관련 질의입니다.(국세청)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ikwon2 (211.♡.43.29)
댓글 0건 조회 4,484회 작성일 05-06-08 16:26

본문

법인부동산 매입시 부가세관련 질의입니다. | 답변일자 : 2005-06-08| 조회 : 15

상가건물 12층건물을 매입하는 개인입니다.

1-5층까지는 A법인소유이고 6-12층까지는 개인소유인 건물을 매

입하는 과정에서 세금계산서 발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1-5층중 A법인이 일부 사무실로 사용중이고 나머지는 임대하고

있는중이어서 100%임대사업으로서 포괄양도가 아니므로 토지분

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부하지 않고 건물분에 대해서만 세

금계산서를 발부하여 매매를 하였습니다.

그럼 이때 A법인의 세금계산서 발부는 세법상 맞는지요?

그리고 양수인은 세금계산서에 발부한대로 대금을 지급해야하는

지요?

답변

1.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 및 협조에 감사드리며



2. 토지의 매각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의 교부대상이 아니며, 이 경우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답변은 귀하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 조세법령을 조회하시려면 국세청 홈페이지를 접속하셔서 > 국세정보서비스 > 법령정보 > 조세법령 > 부가가치세 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상담에 감사드리며, 본 상담원은 귀하의 상담내용에 대하여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추가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재상담하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하시는 모든 일이 잘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귀하의 상담결과를 설문내용으로 파악하여 상담업무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답변을 열람하신 후 아래 “만족도평가” 배너란을 클릭하시어 만족도 평가를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담분류 : 부가가치세(조특포함)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추천55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3,724건 11 페이지
ikwon2.com > 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추천 비추천 날짜
3574 상담(국세청) ikwon2 5767 67 0 08-03
3573 상담(국세청) ikwon2 4741 66 0 08-01
3572 상담(국세청) ikwon2 5199 88 0 07-26
3571 상담(국세청) ikwon2 4165 106 0 07-25
3570 상담(국세청) ikwon2 3812 24 0 07-25
3569 상담(국세청) ikwon2 4001 37 0 07-15
3568 상담(국세청) ikwon2 4061 50 0 07-13
3567 상담(국세청) ikwon2 5793 45 0 07-09
3566 판례 ikwon2 6066 167 0 07-08
3565 심판 ikwon2 7009 126 0 07-08
3564 상담(국세청) ikwon2 4067 73 0 06-08
3563 상담(국세청) ikwon2 4066 38 0 06-08
열람중 상담(국세청) ikwon2 4485 55 0 06-08
3561 상담(국세청) ikwon2 3645 19 0 06-07
3560 상담(국세청) ikwon2 4061 21 0 06-07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