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국세청) 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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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 답변일자 : 2005-06-07| 조회 : 7
다가구주택1주택과,25.7평이하 아파트1채를 보유하고있습니다.
상기와같은경우 05.6.1부터시행되는 임대주택사업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하는지, 해야하는경우 부동산 임대소득신고와
종합부동산세 과세 해당이 되는지 회신을 요망합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다음은 귀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6월1일)까지 시군구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으로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 5호(시가표준액 3억원 이하)이상을 10년이상 임대한 주택을 말합니다. 다만, 2005년도에는 12월 15일까지 시군구에 임대주택 등록하고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6월 1일 현재 임대주택 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여기서 임대용 다가구용주택의 경우 1가구를 1호의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요건을 판정하는 것입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요.
※ 조세법령을 조회하시려면 국세청 홈페이지를 접속하셔서 > 국세정보서비스 > 법령정보 > 조세법령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 ♡' 본답변은 귀하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 귀하의 상담결과를 설문내용으로 파악하여 상담업무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답변을 열람하신 후 아래“만족도평가” 배너란을 클릭하시어 만족도 평가를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담분류 : 종합부동산세법
관련법령 :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3조
다가구주택1주택과,25.7평이하 아파트1채를 보유하고있습니다.
상기와같은경우 05.6.1부터시행되는 임대주택사업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하는지, 해야하는경우 부동산 임대소득신고와
종합부동산세 과세 해당이 되는지 회신을 요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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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다음은 귀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6월1일)까지 시군구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으로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 5호(시가표준액 3억원 이하)이상을 10년이상 임대한 주택을 말합니다. 다만, 2005년도에는 12월 15일까지 시군구에 임대주택 등록하고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6월 1일 현재 임대주택 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여기서 임대용 다가구용주택의 경우 1가구를 1호의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요건을 판정하는 것입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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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류 : 종합부동산세법
관련법령 :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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