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kwon2.com > 세무상당(free)

상담(국세청) 종합부동산세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ikwon2 (61.♡.0.81)
댓글 0건 조회 3,660회 작성일 05-06-07 22:31

본문

종합부동산세 | 답변일자 : 2005-06-07| 조회 : 7

다가구주택1주택과,25.7평이하 아파트1채를 보유하고있습니다.
상기와같은경우 05.6.1부터시행되는 임대주택사업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하는지, 해야하는경우 부동산 임대소득신고와
종합부동산세 과세 해당이 되는지 회신을 요망합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다음은 귀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6월1일)까지 시군구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으로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 5호(시가표준액 3억원 이하)이상을 10년이상 임대한 주택을 말합니다. 다만, 2005년도에는 12월 15일까지 시군구에 임대주택 등록하고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6월 1일 현재 임대주택 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여기서 임대용 다가구용주택의 경우 1가구를 1호의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요건을 판정하는 것입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요.

※ 조세법령을 조회하시려면 국세청 홈페이지를 접속하셔서 > 국세정보서비스 > 법령정보 > 조세법령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 ♡' 본답변은 귀하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 귀하의 상담결과를 설문내용으로 파악하여 상담업무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답변을 열람하신 후 아래“만족도평가” 배너란을 클릭하시어 만족도 평가를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담분류 : 종합부동산세법

관련법령 :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3조

추천19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3,724건 11 페이지
ikwon2.com > 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추천 비추천 날짜
3574 상담(국세청) ikwon2 4496 87 0 08-16
3573 상담(국세청) ikwon2 4751 87 0 08-18
3572 상담(국세청) 지인 36545 86 0 02-23
3571 상담(국세청) 지인 3750 86 0 05-12
3570 예규 ikwon2 5587 86 0 12-30
3569 상담(국세청) 지인 4080 85 0 03-29
3568 예규 이석철 6800 83 0 09-03
3567 상담(국세청) ikwon2 4853 83 0 02-12
3566 상담(국세청) ikwon2 7214 83 0 12-22
3565 상담(국세청) ikwon2 6779 82 0 10-16
3564 상담(국세청) 지인 3691 81 0 05-02
3563 상담(국세청) 지인 3732 81 0 05-18
3562 상담(국세청) 지인 3486 80 0 05-17
3561 심판 지인 5672 79 0 07-05
3560 상담(국세청) 지인 3732 76 0 02-04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