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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지급조서에대한 세액공제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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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211.♡.43.29)
댓글 0건 조회 4,065회 작성일 05-06-07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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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조서에대한 세액공제 가능여부 | 답변일자 : 2005-06-02| 조회 : 11

1.2004년귀속 종합소득세신고를 근로소득 과 부동산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한 납세자입니다.
2.세액공제시 지급조서에대한 세액공제(조특104의50)가 가능한지요

* 답변 :

안녕하십니까 ?

평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5(지급조서에 대한 세액공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조서를 전자신고를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지급조서상의 지급명세서 상의 소득자 인원수에 일정액을 세액공제로 받는 것입니다.

※ 본 답변은 귀하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법적효력을 갖 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 법조문은 국세청홈페이지> 국세정보서비스 > 법령정보 > 조세법령(또는 법제처 홈페이지에서도 찾아보실 수 있음)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앞으로의 날들 하시는 일이 번창하여 즐겁고 평안한 나날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분류 : 종합소득세(조특포함)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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