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kwon2.com > 세무상당(free)

상담(국세청) 세무대리인전자세액공제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도 공제 가능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ikwon2 (61.♡.1.158)
댓글 0건 조회 3,979회 작성일 05-05-30 19:50

본문

세무대리인전자세액공제 | 답변일자 : 2005-05-25| 조회 : 120

세무대리인의 전자세액공제
1. 면세사업자의 경우 전자세액공제 해당여부
2. 과세사업자의 경우 직전년도 2003년 2기 부가가치세신고를 갑 세무대리인이 전자신고를 하였고,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2004.1기 부가가치세신고를 을 세무대리인에게 한 경우 전자세액공제방법은
1. 을 세무대리인이 공제가능하다.
2. 전자세액공제불가능
3. 2004년도중에 종합소득세를 전자신고한 세무대리인이 할 수 있다.

* 답변 :
안녕하십니까 ?

평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8 제3항 중 직전과세연도 동안 제1항 및 제2항의 규저에 의한 신고를 모두 한 경우 에는 소득세(법인세)신고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포함하므로 세무대리인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소득세 신고를 대리하더라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법인세) 전자신고를 대리한 세무대리인이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나 공제받을 수 있는 세무대리인은 소득세(법인세)를 전자신고한 자입니다.

또한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를 직접한 경우에는 이미 세액공제를 받았으므로 공제가 되지 않으나, 다른 세무대리인이 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한 경우 에는 중복공제에 해당하지 않고, 납세편의 및 행정력절감이라는 전자신고세액공제의 취지가 유지되므로 공제가 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 본 답변은 귀하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법적효력을 갖 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 법조문은 국세청홈페이지> 국세정보서비스 > 법령정보 > 조세법령(또는 법제처 홈페이지에서도 찾아보실 수 있음)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앞으로의 날들 하시는 일이 번창하여 즐겁고 평안한 나날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분류 : 종합소득세(조특포함)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추천26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3,724건 11 페이지
ikwon2.com > 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추천 비추천 날짜
3574 상담(국세청) ikwon2 4514 87 0 08-16
3573 상담(국세청) ikwon2 4772 87 0 08-18
3572 상담(국세청) 지인 36562 86 0 02-23
3571 상담(국세청) 지인 3790 86 0 05-12
3570 예규 ikwon2 5664 86 0 12-30
3569 상담(국세청) 지인 4103 85 0 03-29
3568 예규 이석철 6887 83 0 09-03
3567 상담(국세청) ikwon2 4865 83 0 02-12
3566 상담(국세청) ikwon2 7243 83 0 12-22
3565 상담(국세청) ikwon2 6785 82 0 10-16
3564 상담(국세청) 지인 3756 81 0 05-02
3563 상담(국세청) 지인 3765 81 0 05-18
3562 상담(국세청) 지인 3543 80 0 05-17
3561 심판 지인 5734 79 0 07-05
3560 상담(국세청) 지인 3760 76 0 02-04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