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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전자신고 대리 세액공제시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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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211.♡.43.29)
댓글 0건 조회 3,880회 작성일 05-05-3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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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고 대리 세액공제시 첨부서류 | 답변일자 : 2005-05-18| 조회 : 206

바쁜 국세행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전자신고를 대행하는 세무대리인에 대해 납세자 1인당 1만원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번째 질문으로 이경우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급조서 전산제출 세액공제시에는 지급조서 전자제출 공제세액명세서를 확정신고일로부터 10일이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자신고 세액공제의 경우 언급이 없는듯 합니다. 두번째로는 2004년도에 부가세와 소득세를 모두 전자신고하였으나 수임기간이 만료되어 현재는 해임된 거래처에 대해서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 답변 :


안녕하십니까 ?

평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세무사법에 의한 세무사(세무법인을 포함)가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방법에 의하여 직전 과세연도 동안 신고를 모두 한 경우에는 당해 세무사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납세자 1인당 1만원을 공제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①납세자가 직접 국세기본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자신고(이하 이 조에서 전자신고 라 한다)방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납부세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음의 수인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②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방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납부세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공제세액이 납부세액에 동법 제26조제3항·제26조의2 및 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감한 후의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12.31>
③세무사법에 의한 세무사(세무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방법에 의하여 직전 과세연도 동안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모두 한 경우에는 당해 세무사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본조신설 2003.12.3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5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①법 제104조의8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라 함은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를 말한다. <개정 2005.2.19>
②법 제104조의8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라 함은 2만원을 말한다.
③법 제104조의8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가가치세 신고 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9조 및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를 말한다. <개정 2005.2.19>
④법 제104조의8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라 함은 1만원을 말한다.
⑤법 제104조의8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라 함은 납세자 1인당 1만원을 말한다. 이 경우 총 공제대상 금액이 연 100만원(「세무사법」에 의한 세무법인인 경우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동법 제16조의5의 규정에 의한 사원수에 100만원을 곱한 금액과 300만원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5.2.19>
⑥법 제104조의8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전자신고를 하는 때(법 제104조의8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가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무사 본인의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12.30]

※ 본 답변은 귀하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법적효력을 갖 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 법조문은 국세청홈페이지> 국세정보서비스 > 법령정보 > 조세법령(또는 법제처 홈페이지에서도 찾아보실 수 있음)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앞으로의 날들 하시는 일이 번창하여 즐겁고 평안한 나날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분류 : 종합소득세(조특포함)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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