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국세청) 양도차손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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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방법은? | 답변일자 : 2004-04-08| 조회 : 16
10년이상 보유한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한 경우로서
다음과 같이 토지는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으나 건물은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토지 양도차익: 1,000원
0 건물 양도차손: 200원
0 양도차익 합계: 800원
이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요?
가. 토지의 양도차익이 1,000원이므로 이 금액의 30%인 300원이 되고
건물은 양도차손이 발생하여 공제할 수 없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300원이
되어 이건 양도소득은 500원(800원-300원)이 되는 것인지
나. 토지의 양도차익 1,000원에서 건물의 양도차손 200월 차감한 800원에 30%인
240원이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 되어 이건 양도소득은 560원(800원-240원)이
되는 것인지요.
* 답변 :
안녕하십니까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동일 과세연도에 발생한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과 결손금은 서로 통산하는 거이며, 이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계산은 통산하기전의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그 공제액은 통산후 소득금액을 한도로 하는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분류 : 양도소득세(조특포함)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5조
10년이상 보유한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한 경우로서
다음과 같이 토지는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으나 건물은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토지 양도차익: 1,000원
0 건물 양도차손: 200원
0 양도차익 합계: 800원
이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요?
가. 토지의 양도차익이 1,000원이므로 이 금액의 30%인 300원이 되고
건물은 양도차손이 발생하여 공제할 수 없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300원이
되어 이건 양도소득은 500원(800원-300원)이 되는 것인지
나. 토지의 양도차익 1,000원에서 건물의 양도차손 200월 차감한 800원에 30%인
240원이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 되어 이건 양도소득은 560원(800원-240원)이
되는 것인지요.
* 답변 :
안녕하십니까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동일 과세연도에 발생한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과 결손금은 서로 통산하는 거이며, 이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계산은 통산하기전의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그 공제액은 통산후 소득금액을 한도로 하는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분류 : 양도소득세(조특포함)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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