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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판정 요령 (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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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61.♡.249.184)
댓글 0건 조회 4,087회 작성일 05-05-26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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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판정 요령 | 답변일자 : 2005-05-18| 조회 : 46

1. 2003년도 중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가 200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추계로 신고하고자 합니다.
2.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6항에는,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동영 제208조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하여 동영 제143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라고 하고 있습니만, 제208조 제7항의 규정은 이미 2003년 12월 30일 삭제되어 버린 상태입니다.
4. 이 경우, 2003년도 수입금액을 연 환산하여 동영 제143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연 환산을 하지 않은 수입금액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요?

* 답변 :

안녕하세요?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4년 귀속 소득금액 계산시에는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적용시

연환산 수입금액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실지 발생한 수입금액합계액으로 판단합니다.

귀하의 경우 2003년도 수입금액은 연 환산하지 않은 수입금액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 입니다.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바라며, 감사합니다.

※ 상담내용에 대한 “평가” 를 하고 있으니 평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상담분류 : 종합소득세(조특포함)


* 관련법령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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