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국세청) 소득세신고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 중복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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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신고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 중복가능 여부 | 답변일자 : 2005-05-21| 조회 : 7
국세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치과의원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의료기구투자로 인한 임시투자세액공제(조특법26조)와 신용카드매출 증가로 인한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조특법122조)가 동시에 해당될 경우 이 2가지 세액공제가 중복 적용이 가능한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수입금액 증가등에 대한 세액공제와】와 같은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중복적용은 가능합니다.
▶ 본 답변은 귀하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근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 법령내용은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국세정보서비스>법령정보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바라며, 감사합니다.
※ 상담내용에 대한 “평가” 를 하고 있으니 평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담분류 : 종합소득세(조특포함)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국세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치과의원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의료기구투자로 인한 임시투자세액공제(조특법26조)와 신용카드매출 증가로 인한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조특법122조)가 동시에 해당될 경우 이 2가지 세액공제가 중복 적용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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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수입금액 증가등에 대한 세액공제와】와 같은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중복적용은 가능합니다.
▶ 본 답변은 귀하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근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 법령내용은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국세정보서비스>법령정보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바라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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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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