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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종중대표자의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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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211.♡.192.106)
댓글 16건 조회 9,225회 작성일 05-05-19 13:01

본문

종중대표자의 소득공제 | 답변일자 : 2005-05-19| 조회 : 8
 
실무상 궁금한 사안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종중 종합소득세신고시...대표자를 1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를 적용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종중대표자에게 타소득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이때 종합소득공제적용시...본인기본공제와 표준공제합계
기본적으로 1,600,000원을 공제하는것이 맞는것인지요?

또 기본공제 적용이 된다면....종중대표자의 연령이 70세가 넘어 경로우대자에 해당된다면...추가공제도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정리해보면..종중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신고시 소득공제적용범위가 어디까지 가능한것인지에 대해 법적판단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r color="red"> 답변 
 
안녕하세요?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중의 경우 자연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인적공제(대표자, 및 그의 가족)에 대하여는 공제가능하지 않습니다

 

 

▶ 본 답변은 귀하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근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 법령내용은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국세정보서비스>법령정보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바라며,  감사합니다.

 

※ 상담내용에 대한 “평가” 를 하고 있으니 평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담분류 :  종합소득세(조특포함)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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