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국세청)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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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이자 부인 | 답변일자 : 2005-05-19| 조회 : 1
수고가 많으십니다.
종합소득세신고시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시 사업용자산에 건물뿐만이 아니라 비품및 공구등도 포함이 되는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과인출금이란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충당금 및 준비금은 제외)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업용자산이면 되는 것이고 비품 및 공구가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면 제외할 이유는 없습니다.
▶ 본 답변은 귀하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근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2004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소득공제, 계산방법 등)은 국세청홈페이지>국세정보서비스>전체보기>정보서비스바로가기의 '연말정산 신고 안내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령내용은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국세정보서비스>법령정보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바라며, 감사합니다
※ 상담내용에 대한 “평가” 를 하고 있으니 평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담분류 : 종합소득세(조특포함)
관련법령 : 소득세법시행령 제61조
수고가 많으십니다.
종합소득세신고시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시 사업용자산에 건물뿐만이 아니라 비품및 공구등도 포함이 되는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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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과인출금이란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충당금 및 준비금은 제외)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업용자산이면 되는 것이고 비품 및 공구가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면 제외할 이유는 없습니다.
▶ 본 답변은 귀하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근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2004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소득공제, 계산방법 등)은 국세청홈페이지>국세정보서비스>전체보기>정보서비스바로가기의 '연말정산 신고 안내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령내용은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국세정보서비스>법령정보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바라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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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류 : 종합소득세(조특포함)
관련법령 : 소득세법시행령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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