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국세청) 주택임대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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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 | 답변일자 : 2005-05-18| 조회 : 9
1.주택임대를 해서 임대소득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경우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지요( 상가나 건물을 임대하는경우에는 꼭한다는 것은 알고있습니다) ?
2.다음의 경우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다음의 경우는 모두 고가주택이 아니고 임대시 모두 월세를 받습니다. 가와 나 그리고 다의 경우가 헤깔려서 질문드립니다.
가.2개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두개다 임대하는경우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지요 ?
나.3개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제가 거주하고 두개의 주택을 임대하는경우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지요 ?
다.2개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제가 거주하고 하나만을 임대하는경우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지요 ?
진짜로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좋은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1) 거주자의 보유주택이 3주택 이상이면(고급주택은 전부)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주택임대사업등록을 한 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본인의 신분증과 도장 주택임대사업등록증을 지참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2) 주택임대소득 과세여부에 대해(고가주택이 아닌 경우로서)
가)의 경우는 비과세되며
나)의경우 3주택 이상으로서 임대하고 있는 주택에서 발생한 월세(임대료)만 과세되며
다)의 경우도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본 답변은 귀하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은 '국세청홈페이지>국세정보서비스>법령정보>조세법령'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상담결과를 설문내용으로 파악하여 상담업무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아래의
설문에 참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분류 : 종합소득세(조특포함)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1.주택임대를 해서 임대소득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경우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지요( 상가나 건물을 임대하는경우에는 꼭한다는 것은 알고있습니다) ?
2.다음의 경우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다음의 경우는 모두 고가주택이 아니고 임대시 모두 월세를 받습니다. 가와 나 그리고 다의 경우가 헤깔려서 질문드립니다.
가.2개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두개다 임대하는경우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지요 ?
나.3개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제가 거주하고 두개의 주택을 임대하는경우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지요 ?
다.2개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제가 거주하고 하나만을 임대하는경우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지요 ?
진짜로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좋은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1) 거주자의 보유주택이 3주택 이상이면(고급주택은 전부)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주택임대사업등록을 한 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본인의 신분증과 도장 주택임대사업등록증을 지참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2) 주택임대소득 과세여부에 대해(고가주택이 아닌 경우로서)
가)의 경우는 비과세되며
나)의경우 3주택 이상으로서 임대하고 있는 주택에서 발생한 월세(임대료)만 과세되며
다)의 경우도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본 답변은 귀하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은 '국세청홈페이지>국세정보서비스>법령정보>조세법령'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상담결과를 설문내용으로 파악하여 상담업무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아래의
설문에 참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분류 : 종합소득세(조특포함)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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