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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사업장이 두군데인 경우 접대비 계산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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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61.♡.3.50)
댓글 0건 조회 4,043회 작성일 05-05-16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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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 두군데인 경우 접대비 계산문의 | 답변일자 : 2005-05-16| 조회 : 10

사업잗이 두군데인 경우인대요
접대비 계산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요??
한 사업자가 6월말로 폐업을 한 경우라서요??
폐업한 회사는 월수 계산해서 신고를 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 상담과 관련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85조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1.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거주자의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구분경리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접대비도 구분하여 한도초과 여부를 각각 계산하는 것이며, 한도액 계산시 기본금액(1,200만원, 1,800만원)은 각 사업장별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거주자의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사업장별로 안분하여 접대비 한도액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각 사업장별로 한도 계산에 관하여는 다음 내용과 같습니다.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로 지출한 접대비로서

① 기본금액(1,200만원, 1,800만원)은 각 사업장의 수입금액 비율로 배분하여야 하는 것이나, 폐업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길게 영업한 사업장의 영업월수를 기준으로 기본금액을 계산하시기 바라며, 결정된 기본금액을 각 사업장의 수입금액비율로 배분하시기 바랍니다.

② 이 경우 중소기업 해당여부는 주업종(수입금액이 큰 업종)에 의해 판단하는 것이며

③ 법정비율 (소득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적용율을 참고 바랍니다)의 결정은 전 사업장의 수입금액 합계로 판단합니다.

④ (수입금액×법정비율)은 각 사업장별로 계산합니다
다만 한도미달액이 발생하는 사업장과 한도 초과액이 발생하는 사업장간 접대비는 이를 통산하지 아니합니다.




▶ 본 답변은 귀하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근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 법령내용은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국세정보서비스>법령정보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바라며, 감사합니다.

상담분류 : 종합소득세(조특포함)


관련법령 : 소득세법시행령 제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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