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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납세조합징수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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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211.♡.192.106)
댓글 0건 조회 4,239회 작성일 05-05-1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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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조합징수 세액공제 | 답변일자 : 2005-05-12| 조회 : 0

저희가 청과를 기장하고 있는데요....

청과 같은 경우

한국청과과실부납세조합이라고 해서 납세조합징수를 했습니다..

이경우 납세조합징수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그렇다면

1,000,000원을 납세조합징수 했다고 한다면...

얼마가 세액공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그런 규정이나 문항이 어디에 있는지...

세액공제가 얼마가 공제되는지 율이 적혀 있다면 가르쳐

주세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

평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소득세법 제150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의 징수세액과 그 공제액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자진납부에 있어 공제(산출세액의 10%)를 하는 것입니다.(사업소득의 경우 매월 원천징수 할 때 산출세액의 10%를 공제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 본 답변은 귀하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법적효력을 갖 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 법조문은 국세청홈페이지> 국세정보서비스 > 법령정보 > 조세법령(또는 법제처 홈페이지에서도 찾아보실 수 있음)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앞으로의 날들 하시는 일이 번창하여 즐겁고 평안한 나날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분류 : 종합소득세(조특포함)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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