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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한 영세율 수정 경정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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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211.♡.192.106)
댓글 0건 조회 3,764회 작성일 05-05-1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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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가산세 | 답변일자 : 2005-05-11| 조회 : 6

2004년도에 도시철도건설용역계약을 과세로 계약을 체결하여 매출을 과세로 발행하여 부가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2005년도 5월에 본 계약이 과세 계약이 아니라 영세율로 계약을 변경하였습니다. 1안은 경정청구를 하였을때(2004년도분 수정신고)
2안은 계약변경 시점에서 경정청구를 하였을때 영세율 첨부서류 미제출시 가산세 여부를 질의하오니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1.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 및 협조에 감사드리며



2. 귀 상담의 경우에는 본 상담원의 견해로 관련이 있다고 보여지는 우리청의 회신사례를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1312, 1998.06.18)
【질의】
1) 당사는 1996. 12. 2 철도건설본부에서 직접 공급하는 안산선 금정-안산역간 전력설비공사를 부가세 과세거래로 계약하여 현재까지 시공하여 오는중 1998년 5월에 당초에 과세거래 계약된 본공사가 영세율 적용대상이므로 지출된 부가세를 철도건설 본부에 입금시켜 달라는 통보를 받았음(근거:철도건설본부 국세청 질의회신 문서번호 부가 46015-2202).


2) 이때 당사는 수정세금계산서(적자)를 기존에 발행했던 공급일자로 발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영세율이 적용됨을 확인한 1998년 5월로 발행해야 하는지 여부 및 수정금액을 매건별로 발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합계금액으로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3) 또한 당사가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의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5-2-18…16을 참조하기 바라며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발행한 세금계산서 건별로 발행하여야 하는 것임.


2. 영세율 적용 대상거래를 과세거래로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동거래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본 답변은 귀하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 조세법령을 조회하시려면 국세청 홈페이지를 접속하셔서 > 국세정보서비스 > 법령정보 > 조세법령 > 부가가치세 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상담에 감사드리며, 본 상담원은 귀하의 상담내용에 대하여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추가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재상담하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하시는 모든 일이 잘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귀하의 상담결과를 설문내용으로 파악하여 상담업무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답변을 열람하신 후 아래 “만족도평가” 배너란을 클릭하시어 만족도 평가를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담분류 : 부가가치세(조특포함)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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