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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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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211.♡.192.106)
댓글 0건 조회 4,235회 작성일 05-05-09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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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 | 답변일자 : 2005-05-09| 조회 : 22

부동산임대소득계산시 2채이하의 주택을 소유하는자의 주택임대소득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단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고가주택이 아닌 일반주택1채와 고가주택1채를 임대하는경우 둘다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하나요? 아님 고가주택 임대만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채이하 주택을 소유하였지만 고가주택이 하나있으므로 고가주택만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것이 옳다고 보여집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 질의의 경우 주택이 2채 이하인 경우에는 고가주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입니다.


♣ 법조문은 국세청홈페이지> 국세정보서비스 > 법령정보 > 조세법령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본 상담이 귀하의 세무처리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상담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재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검토하여 신속하게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 하시는 일이 번창하여 즐겁고 평안한 나날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 상담결과를 설문내용으로 파악하여 상담업무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아래의 설문에 참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담분류 : 종합소득세(조특포함)

관련법령 :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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