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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복식부기해당사업과 소규모사업장 영위시 신고불성실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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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211.♡.192.106)
댓글 0건 조회 4,058회 작성일 05-05-09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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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해당사업과 소규모사업장 영위시 신고불성실가산세 | 답변일자 : 2005-05-09| 조회 : 9

한 사업자가 서로 다른 장소에 복식부기해당규모의 사업과 소규모사업장 규모의 사업을 각각 영위시 즉, 두개의 사업을 영위할 경우 복식부기신고유형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복식부기로 기장하여 신고하고 소규모사업장에 대해서는 단순경비율로 신고한다면 소규모사업장 소득에 대해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업자가 두개의 사업장을 영위하는 경우 기장의무의 판단은 전체수입금액을 합산(수입금액이 작은 사업장인 종된사업장의 수입금액은 주된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환산하여 합산)하여 판단하며, 합산한 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두개의 사업장 모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간편장부대상자)가 기준경비율(추계신고)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장불성실가산세를 가산히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법조문은 국세청홈페이지> 국세정보서비스 > 법령정보 > 조세법령(또는 법제처 홈페이지에서도 찾아보실 수 있음)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앞으로의 날들 하시는 일이 번창하여 즐겁고 평안한 나날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분류 : 종합소득세(조특포함)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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