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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연금소득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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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211.♡.192.106)
댓글 0건 조회 3,778회 작성일 05-05-0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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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되나요? | 답변일자 : 2005-05-07| 조회 : 6
 
저희 장인어른이 30년 군생활을 하시다 2000년 5월에 퇴역하여 연금으로 월 280만원 정도 받고 생활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장인이 추가적으로 사업소득이 700만원 발생하여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연금소득도 사업소득과 더불어서 종합소득 신고 대상이 되나요?
또, 신고대상이 된다면 연금지급액의 몇 %를 필요경비율로 인정받게 되나요? 
<hr color="red"> 답변 
 
안녕하세요?

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연금소득에 대한 소득은 연간 총연금액중 2002.1.1 이후 불입한 보험료 상당액에 대한  연금소득분만 과세대상에 해당되므로 2000년에 퇴직하고 현재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라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법조문은 국세청홈페이지> 국세정보서비스 > 법령정보 > 조세법령(또는 법제처 홈페이지에서도 찾아보실 수 있음)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앞으로의 날들 하시는 일이 번창하여 즐겁고 평안한 나날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분류 :  종합소득세(조특포함)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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