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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공동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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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211.♡.192.106)
댓글 0건 조회 4,005회 작성일 05-05-0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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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 답변일자 : 2005-05-06| 조회 : 13

부부가 같이 공동으로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습니다. 그렇경우에는 남편과 함께 종합소득을 신고 하면되는건가요? 그리고 부인이 부인명으로 다른 사업자등록증으로 사업을 하고 있을경우는 부인명의 소득은 따로 신고 하는건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동사업자중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0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된소득자에게 합산과세되는 사유가 아닌 경우라면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은 각자의 비분비율대로 소득금액을 분배하여 각자가 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물론 각자의 다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와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법조문은 국세청홈페이지> 국세정보서비스 > 법령정보 > 조세법령(또는 법제처 홈페이지에서도 찾아보실 수 있음)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앞으로의 날들 하시는 일이 번창하여 즐겁고 평안한 나날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분류 : 종합소득세(조특포함)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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