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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 공유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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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211.♡.192.106)
댓글 26건 조회 5,351회 작성일 05-04-19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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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관련 | 답변일자 : 2005-04-19| 조회 : 5

국세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사단법인 XX시장번영회 명의의 토지와 상가를 양도하려고 하는데 실제 본 토지 및 상가는 시장번영회 회원인 개인들의 소유임. 각 회원들의 지분이 내부적으로 있고 타인에게 회원의 권리를 처분할 수도 있음. 회원이 되면 직접 상가에서 장사를 할 수도 있고 임대를 할 수도 있음. 본 상가(토지와 건물) 전체를 양도할 경우 납세의무자는 누구이며 양도차익은 법인세로 납부해야 할지 아니면 양도세를 납부해야할지 논란이 있어 질의코져 함.

갑설)
사단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개인의 소유이고 양도대금도 개인이 자신의 지분만큼 받으므로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함.

을설)
명의상 사단법인의 소유이고 개인들은 지분을 가진 회원이므로 일단 양도차익을 법인세로 납부하고 조합원들에게 배분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으로 보아야 함.

이상 입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기타의 단체는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과 개인으로 구분하며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단체가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해당(주무관청의 인,허가, 법령에 의한 등록, 공익재단, 세무서장이 법인으로 승인한 단체)하지 않는 경우 이를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에 따라 1거주자나 공동사업자로 구분하여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소법1③)

①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단체 :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본다. 이 경우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소득은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합니다.

② 위 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 보는 단체 :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본다. 즉, 양도소득의 경우 자산을 公有 또는 合有한 것으로 본다. 공동소유재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된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그 소유지분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대하여 각 거주자별로 납세의무가 있으며 각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자신의 소득금액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귀 상담의 경우 시장번영회가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는 지를 먼저 판단해보아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조세법령을 조회하시려면 국세청 홈페이지를 접속하셔서 > 국세정보서비스 > 법령정보 > 조세법령 > 소득세 또는 소득세법시행령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상담결과를 설문내용으로 파악하여 상담업무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답변을 열람하신 후 아래 “만족도평가” 배너란을 클릭하시어 만족도 평가를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담분류 : 양도소득세(조특포함)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조
국세기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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