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국세청) 납부불성실의 기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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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불성실의 기준금액????? | 답변일자 : 2004-08-24| 조회 : 44
수고하십니다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를 못해 기한후신고를 하는데 납부불성실에대해 질의드립니다.
산출세액 2,017,000
신고불성실가산세는 2,017,000*20%를해서 403,400 적용했습니다
이때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준금액은 산출세액인 2,017,000에
1만분에3을하는건지
아님 산출세액+신고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금액인 2,420,400에
1만분에 3을하는것인지 어떤게 정확한것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 답변 :
안녕하세요?
귀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가산세를 제외한 납부할 세액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귀 경우 산출세액인 2,017,000에 1만분에3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법조문은 국세청홈페이지> 국세정보서비스 > 법령정보 > 조세법령(또는 법제처 홈페이지에서도 찾아보실 수 있음)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분류 : 종합소득세(조특포함)
* 관련법령 : 소득세법시행령 제146조의2
소득세법 제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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