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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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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211.♡.195.187)
댓글 0건 조회 4,257회 작성일 05-04-0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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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적용에 관하여 | 답변일자 : 2005-04-01| 조회 : 1

조세특례제한법 85조 내용을 보면 이해하기 어려워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서 예정지구지지정일이 산업단지지정일과 동일하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1. 토지 취득일 : 2004.6.1

2. 첨단산업단지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승인 : 2004.11.15
(경기도 고시 제 2004-337,338호)

3. 보상협의 및 착수 : 2005. 1. 20 ~ 2005. 2.20
(실제는 늦어지고 있음)

4. 공사착수 : 2005.05.05
( 땅매입에서 양도시까지 1년이 안됨 )

3. 투기지역 지정일 : 2004.8.25

일 경우 기준시가 신고대상인가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투기지역에 소재하는 토지를 2004년도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① 거주자가 투기지역내 부동산을 2006. 12. 31이전에 양도할 것

②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할 것

③ 투기지역 지정후 예정지구 지정일 등이 도래시 투기지역 지정일 전에 취득

그러나 단기양도(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의 내용에 불구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합니다.

※ 귀하의 상담결과를 설문내용으로 파악하여 상담업무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아래의 설문에 참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즐거운하루 되십시오.

상담분류 : 양도소득세(조특포함)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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