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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1세대 1주택 판정시 실 거주여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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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211.♡.195.187)
댓글 0건 조회 3,406회 작성일 05-04-0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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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양도세 | 답변일자 : 2005-04-01| 조회 : 3

안녕하세요

부천 중동소재 25평(시가 현재 1억6천) 아파트를 85세된 어머니가 94년에 구입하여 현재까지 이혼한 누님과 두분이 실제 거주하였읍니다. 옆 마을에 아들인 제가 살았기에 의료보험관계로 주민등록상 저에게 올려져 있다가 바뀐 양도세법에 대해 뒤늦게 알게되어 93년 가을에 실거주지로 주민등록을 옮겨 살고계십니다.

그런데 현재 암말기 증상으로 병원과 집을 오가면서 경제적 부담으로 집을 팔게 ?습니다.
세금을 따진다면 2년 요건을 맞춰 가을에 팔면 좋겠지요. (현재 부동산 시세도 별로인데)

세무사의 말로는 양도세액이 800만원 정도라는데 저희 같은 서민의 입장으로는 엄창난 돈입니다. 법의 취지는 투기자를 잡기위한 법이라고 이해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 실거주를 10년 넘게 했는데 이 사실을 구제 해주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답변

안녕하십니까?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판정시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에 의하는 것이나 주민등록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입니다.

귀 상담의 경우 모친과 본인의 세대가 실질적으로는 독립하여 생활을 하였다는 증빙[예를 들어 주민등록지가 아닌 실제 거주지로 표시된 본인명의로 된 전화요금·관리비·통신요금 등 각종 공과금 등의 고지서, 동장·통장의 사실확인서, 아파트의 경우 관리인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귀하의 상담결과를 설문내용으로 파악하여 상담업무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아래의 설문에 참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즐거운하루 되십시오.

상담분류 : 양도소득세(조특포함)

관련법령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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