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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지역조합의 비과세요건과 조특법 감면규정 적용 문제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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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211.♡.195.187)
댓글 0건 조회 3,554회 작성일 05-04-0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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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조합의 비과세요건과 조특법 감면규정 적용 문제 | 답변일자 : 2005-04-01| 조회 : 0

첫째 질문:기존주택을 갖고 있지 않던 조합원의 보유기간 인정 시점은 언제 인가요 사용승인일부턴지 아니면 조합가입부턴지
둘째 질문 : 기존주택을 갖고 있지 않던 조합원의 조특법상의 신축주택감면규정 적용시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는지 여부

답변

안녕하십니까?

환절기에 건강유의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1.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건물이 완성된 날을 주택의 취득 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건물이 완성된 날"이라 함은 당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일을 말합니다. 다만, 사용승인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입니다.

2. 조합원(2001.12.31이전 승계조합원 포함)으로 참여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그 조합아파트의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포함)가 난 경우에는 동법규정의 감면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조특법99조의 3의 〔신축주택 취득기간〕>

ⓐ 2000.11.1~2001.5.22(비수도권에 소재한 신축국민주택에 함함)

ⓑ 2001.5.23~2003.6.30 (서울시․과천시 및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은 2002.12.31까지)

3. 재개발․재건축주택은 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의 조합원(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이 취득하는 주택을 말한다.

→ 단, 승계조합원의 경우는 2001. 12. 31 이전에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함(서일46014-10502,2002.04.17))

좋은하루 되십시요. 감사합니다.

※ 조세법령을 조회하시려면 국세청 홈페이지를 접속하셔서 > 국세정보서비스 > 법령정보 > 조세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상담결과를 설문내용으로 파악하여 상담업무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답변을 열람하신 후 아래 “만족도평가” 배너란을 클릭하시어 만족도 평가를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담분류 : 양도소득세(조특포함)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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