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kwon2.com > 세무상당(free)

상담(국세청)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ikwon2 (211.♡.195.187)
댓글 0건 조회 4,060회 작성일 05-04-01 17:01

본문

양도소득세 감면 | 답변일자 : 2005-04-01| 조회 : 1

안녕하십니까?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질문입니다.

2001년 11월 방배동 16평 아파트를 주택공급자로부터 최초분양자로 계약하고 2004년 5월 취득하여 현재 전세를 준 상태입니다.
또한 2002년 용인 신봉동 아파트 32평형 분양권을 구입하여 2004년 3월 입주하여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방배동 16평 아파트를 매매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간상에는 감면대상이 맞는것 같은데 타인이 입주한 일이 없어야 한다는 항목이 있던데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군요.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 제외)가 2001.5.23 부터 2003.6.30 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신축주택(매매계약일 현재 다른자가 입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을 말하며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하는 주택은 제외하는 것임)을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여부 및 다른주택의 보유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서울, 과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의 경우는 2002.12.31. 이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이나, 당해 신축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2. 위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은 다른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감면을 받는 소득세에 대하여는 20%의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됩니다.

※ 귀하의 상담결과를 설문내용으로 파악하여 상담업무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아래의 설문에 참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즐거운하루 되십시오.

상담분류 : 양도소득세(조특포함)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추천39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3,724건 13 페이지
ikwon2.com > 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추천 비추천 날짜
3544 상담(국세청) ikwon2 4007 28 0 05-06
3543 상담(국세청) ikwon2 5350 58 0 04-19
3542 상담(국세청) ikwon2 3727 32 0 04-11
3541 상담(국세청) ikwon2 4208 45 0 04-01
3540 상담(국세청) ikwon2 3407 26 0 04-01
3539 상담(국세청) ikwon2 3554 27 0 04-01
열람중 상담(국세청) ikwon2 4061 39 0 04-01
3537 상담(국세청) ikwon2 4389 75 0 04-01
3536 상담(국세청) ikwon2 4208 24 0 03-29
3535 상담(국세청) ikwon2 3905 31 0 03-23
3534 상담(국세청) ikwon2 4205 30 0 03-21
3533 상담(국세청) ikwon2 4287 26 0 03-21
3532 상담(국세청) ikwon2 4302 21 0 03-21
3531 상담(국세청) ikwon2 4090 22 0 03-21
3530 상담(국세청) ikwon2 3992 35 0 03-21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