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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환지화된 토지의 취득면적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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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211.♡.195.187)
댓글 0건 조회 4,388회 작성일 05-04-0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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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화된 토지의 취득면적 | 답변일자 : 2005-04-01| 조회 : 1

아버지가 딸에게 증여하여 양도한토지입니다.
아버지취득일자 : 1992.06.03.
환지지정공고일자 : 2001.07.30
딸이증여받은일자 : 2001.11.01(증여)
구획정리완료일자 : 2002.02.07
양 도 일 자 : 2004.07.15

질문 1.(아버지가 양도할경우 양도소득세 + 증여세)가 딸이 양도할경우 양도소득세보다 적을경우 딸이 취득한 일자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인지요?

질문 2. 수증자딸의 취득일자를 당해양도필지의 취득일자로 본다
취득면적은 어느 것이 되나요?
1. 환지확정면적으로 본다
2. 환지전 종전면적으로 본다.
질문 3. 환지처분일은 언제로 보는 것입니까?


바쁘시더라도 상세히 설명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환절기에 건강유의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1.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상기의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소법101②)

여기서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킴’이라 함은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양도시의 양도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재일46014-863, 1999.5.6)

〔부당행위계산부인(양도의제)의 요건〕

증여자의 (타인에게 직접 양도 간주) 양도세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양도세

2. 귀 질의의 경우 만약 '부친의 (타인에게 직접 양도 간주) 양도세 〈 딸의 증여세+딸의 양도세'의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하지 아니하고 딸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3.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

가. 양도가액

환지예정(교부)면적×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나. 취득가액

환지예정면적×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4.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감소되어 환지 교부금을 수령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하는 것입니다.

좋은하루 되십시요. 감사합니다.

※ 조세법령을 조회하시려면 국세청 홈페이지를 접속하셔서 > 국세정보서비스 > 법령정보 > 조세법령 > 소득세 또는 소득세법시행령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상담결과를 설문내용으로 파악하여 상담업무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답변을 열람하신 후 아래 “만족도평가” 배너란을 클릭하시어 만족도 평가를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담분류 : 양도소득세(조특포함)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01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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