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국세청) 조제약을 포함 사업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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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약품 및 일반의약품의 과세와 면세 | 답변일자 : 2005-03-29| 조회 : 9
의약품 도,소매 업체에서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중 전문의약품은 면세가 적용이 되는지요......
<hr color="red"> 답변
1.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 및 협조에 감사드리며
2. 사업자가 의약품(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의 사용용도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사업자는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 다.
다만, 약사법에 규정하는 약사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 의약품의 조제용역에 사용하기 위하여 을 제공하기 위하여 당해 전문의약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매입시 의약품의 조제용역(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전문의약품을 매각하는 경우 당해 전문의약품의 공급은 주된 사업인 의약품의 조제용역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같은뜻 : 서삼46015-10877, 2002.05.27)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조세법령을 조회하시려면 국세청 홈페이지를 접속하셔서 > 국세정보서비스 > 법령정보 > 조세법령 > 부가가치세 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상담에 감사드리며, 본 상담원은 귀하의 상담내용에 대하여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추가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재상담하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하시는 모든 일이 잘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귀하의 상담결과를 설문내용으로 파악하여 상담업무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답변을 열람하신 후 아래 “만족도평가” 배너란을 클릭하시어 만족도 평가를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담분류 : 부가가치세(조특포함)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의약품 도,소매 업체에서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중 전문의약품은 면세가 적용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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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 및 협조에 감사드리며
2. 사업자가 의약품(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의 사용용도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사업자는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 다.
다만, 약사법에 규정하는 약사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 의약품의 조제용역에 사용하기 위하여 을 제공하기 위하여 당해 전문의약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매입시 의약품의 조제용역(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전문의약품을 매각하는 경우 당해 전문의약품의 공급은 주된 사업인 의약품의 조제용역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같은뜻 : 서삼46015-10877, 2002.05.27)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조세법령을 조회하시려면 국세청 홈페이지를 접속하셔서 > 국세정보서비스 > 법령정보 > 조세법령 > 부가가치세 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상담에 감사드리며, 본 상담원은 귀하의 상담내용에 대하여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추가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재상담하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하시는 모든 일이 잘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귀하의 상담결과를 설문내용으로 파악하여 상담업무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답변을 열람하신 후 아래 “만족도평가” 배너란을 클릭하시어 만족도 평가를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담분류 : 부가가치세(조특포함)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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