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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의 토지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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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61.♡.250.118)
댓글 0건 조회 3,904회 작성일 05-03-23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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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 답변일자 : 2005-03-23| 조회 : 4

안녕하세요

토지매매을 2003.3.3일자로 잔금을 받고서 명의변경를 하려고
하였으나 토지허가가 받지 못하여 금년( 2005.3월)허가를 받아서 명의의 변경코져 할려고 합니다.이렇때 양도세 기준일을 언제로 하는것이 합당한것인지를 알고져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요
알려주세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환절기에 건강유의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1.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내 토지의 매매에 따른 양도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대하여 대금을 청산한 경우라도 당해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대금청산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에 대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입니다.(재경부 재산 46014-21,1998.1.20)

2. 다만, 소득세법 제105조에 의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허가구역안에 있는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의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좋은하루 되십시요. 감사합니다.

※ 조세법령을 조회하시려면 국세청 홈페이지를 접속하셔서 > 국세정보서비스 > 법령정보 > 조세법령 > 소득세 또는 소득세법시행령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상담결과를 설문내용으로 파악하여 상담업무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답변을 열람하신 후 아래 “만족도평가” 배너란을 클릭하시어 만족도 평가를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담분류 : 양도소득세(조특포함)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05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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