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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상시근로자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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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61.♡.248.203)
댓글 0건 조회 4,249회 작성일 05-03-21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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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 답변일자 : 2005-03-14| 조회 : 86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답변 :

안녕하세요?
국세종합상담센터를 방문하여 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ο 귀하가 상담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는 (당해년도 상시근로자수- 직전년도상시근로자수)에 100만원을 공제하는 것으로

1. 상시종업원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하며
2.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자
-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자
- 비상근촉탁근로자
- 당해기업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과 그 배우자

♣ 법조문은 국세청홈페이지> 국세정보서비스 > 법령정보 > 조세법령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본 상담이 귀하와 법인의 세무처리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상담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재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검토하여 신속하게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 하시는 일이 번창하여 즐겁고 평안한 나날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 상담결과를 설문내용으로 파악하여 상담업무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아래의 설문에 참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상담분류 : 법인세(조특포함)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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