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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의 건 농특세 및 최저한세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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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61.♡.248.203)
댓글 0건 조회 4,293회 작성일 05-03-21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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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의 건 | 답변일자 : 2005-03-14| 조회 : 71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이번 법인세 신고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를 받고 싶은데..
몇가지 궁금한점이 있어...질의합니다..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시 최저한세,농특세하고는 상관없는지와..
중소기업특별세액공제와 중복 적용이 가능한지..
그리고 최소고용인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당해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의 경우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11의3의 규정에 의하여 농특세 적용대상이 아니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중복 적용이 불가능하며 또한 고용창출형창업기업과 같이 최소고용인원이 필요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다만, 최저한세가 해당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담결과를 설문내용으로 파악하여 상담업무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아래의 설문에 참여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분류 : 법인세(조특포함)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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