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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상시근로자 계산시 소수점 이하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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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61.♡.248.203)
댓글 0건 조회 4,301회 작성일 05-03-21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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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 답변일자 : 2005-03-17| 조회 : 79

2004.7.10 설립한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다음의 경우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액은 ?

당해년도의 매월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수의 합 : 13명
고용증가율 : (0 - 13명/6개월) = 2.166666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액= 2.166666 X 100만원
= 2,166,666원이 맞는지요?

답변 :

안녕하십니까?

환절기에 건강유의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ㅇ 조특법 제30조의 4 제1항의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액 계산시 상시근로자수는 소숫점이하를 절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제2항의 고용유지세액공제액 계산시에는 소숫점이하 절사함)

♣ 법조문은 국세청홈페이지> 국세정보서비스 > 법령정보 > 조세법령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본 상담이 귀하와 법인의 세무처리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상담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재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검토하여 신속하게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 하시는 일이 번창하여 즐겁고 평안한 나날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 상담결과를 설문내용으로 파악하여 상담업무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아래의 설문에 참여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분류 : 법인세(조특포함)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30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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