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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제도 신규사업자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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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61.♡.248.203)
댓글 0건 조회 4,088회 작성일 05-03-21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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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제도 | 답변일자 : 2005-03-17| 조회 : 126
 
2004년 2월13일 설립한 법인인데요. 직원이 대표이사 직원2명 입니다.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를 얼마나 받을수 있나요? 직원급여는 4월 부터 지급이 되었습니다. 4대보험도 가입된 업체이구요. 
<hr color="red"> 답변 : 
 
안녕하십니까?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ㅇ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1-3호에 해당 되지 않는 경우 신규개업한 자도  공제됩니다.

♣ 법조문은 국세청홈페이지> 국세정보서비스 > 법령정보 > 조세법령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본 상담이 귀하와 법인의 세무처리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상담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재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검토하여 신속하게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 하시는 일이 번창하여 즐겁고 평안한 나날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 상담결과를 설문내용으로 파악하여 상담업무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아래의 설문에 참여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분류 :  법인세(조특포함)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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