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kwon2.com > 세무상당(free)

상담(국세청)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의 기준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ikwon2 (61.♡.248.203)
댓글 0건 조회 3,992회 작성일 05-03-21 22:16

본문

법인세 고용증대세액공제 | 답변일자 : 2005-03-18| 조회 : 18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의 기준은 무었인가요??
1년미만의 계약근로자란 계약직을 말하는 건가요???
원천징수부에 등재되고 국민연금 의보에 가입되어있는 정규직직원의경우 2004년에 입사한직원들로 해당되는건가요???
아니면 2003년에 입사해서 2004년 12월까지 계속근무한 사람을 말하는건가요????
2004년에 입사한후 2004년에 퇴사한직원도 해당되나요(의보,건강 가입, 원천징수한후 퇴사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발급)

답변 :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리고 금번 법인세 정기신고업무에 노고가 크십니다.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자, 비상근 촉탁근로자, 당해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국민연금법의 부담금과 기여금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상시근로자수는 직전 또는 당해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직전 또는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로 나누어 산정한 인원수로 합니다.
♣ 법조문은 국세청홈페이지> 국세정보서비스 > 법령정보 > 조세법령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본 상담이 귀하와 법인의 세무처리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상담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재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검토하여 신속하게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 하시는 일이 번창하여 즐겁고 평안한 나날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 상담결과를 설문내용으로 파악하여 상담업무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아래의 설문에 참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상담분류 : 법인세(조특포함)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추천35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3,724건 13 페이지
ikwon2.com > 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추천 비추천 날짜
3544 상담(국세청) ikwon2 4014 28 0 05-06
3543 상담(국세청) ikwon2 5350 58 0 04-19
3542 상담(국세청) ikwon2 3727 32 0 04-11
3541 상담(국세청) ikwon2 4208 45 0 04-01
3540 상담(국세청) ikwon2 3407 26 0 04-01
3539 상담(국세청) ikwon2 3555 27 0 04-01
3538 상담(국세청) ikwon2 4061 39 0 04-01
3537 상담(국세청) ikwon2 4389 75 0 04-01
3536 상담(국세청) ikwon2 4208 24 0 03-29
3535 상담(국세청) ikwon2 3905 31 0 03-23
3534 상담(국세청) ikwon2 4205 30 0 03-21
3533 상담(국세청) ikwon2 4288 26 0 03-21
3532 상담(국세청) ikwon2 4302 21 0 03-21
3531 상담(국세청) ikwon2 4090 22 0 03-21
열람중 상담(국세청) ikwon2 3993 35 0 03-21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