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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임원 상시근로자 포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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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61.♡.248.203)
댓글 0건 조회 4,079회 작성일 05-03-21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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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 답변일자 : 2005-03-18| 조회 : 64

상시 근로자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주주인 임원으로서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친족이 아니며,
대표이사도 아니며, 대표권도 없습니다.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4대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출자임원은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상시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

안녕하십니까? 법인세 신고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평소의 국세행정 협조에 감사드리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 4 제1항에서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임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같은법. 령 제27조의 2 제2항 각호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상시근로자 라는 주장이 있을수 있으나

해당 각호에 규정된 근로자는 원래 근로자의 범위에 있는 자 중에서 예외로 하여야 할 자를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임원의 경우 당초부터 근로자의 범위에 있지 않은 자에 해당하므로 상시근로자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대표권이 없고 대표이사도 아니라고는 하지만

상법상 임원이 법인의 업무를 대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하는 것은 상법상 임원의 상행위 대리권을 부인하는 것이므로

처음부터 임원으로 등기를 하고 이를 부인하는 것은 논리상 맞지 않는 다고 봅니다.

또한 임원도 고용되어 급여를 받고 있지만

임원은 의제된 인격체인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법인을 대리하여 근로자에 대한 행위를 하는 자이므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대상 상시근로자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 법조문은 국세청홈페이지> 국세정보서비스 > 법령정보 > 조세법령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본 상담이 귀하와 법인의 세무처리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상담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재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검토하여 신속하게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 하시는 일이 번창하여 즐겁고 평안한 나날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 상담결과를 설문내용으로 파악하여 상담업무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아래의 설문에 참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상담분류 : 법인세(조특포함)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7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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