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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도시철도용역의 영세율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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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211.♡.195.187)
댓글 32건 조회 3,988회 작성일 05-03-15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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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적용관련질의 | 답변일자 : 2005-03-15| 조회 : 3

-국세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가"도시철도건설사업에 대하여 도시철도가 건설되는 구간중 절반(50%)은 건교부장관이 고시하는 도시교통권역에 해당하고, 나머지 절반(50%)은 해당하지 않을 경우, 본사업의 영세율적용은

1안)일부라도 도시교통권역에 해당치않으면 영세율적용치 않는다

2안)도시교통권역에 해당하는 구역만 별도 계약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3안)일부라도 도시교통권역에 해당하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첨)"가"철도건설사업은 1건의 계약으로 체결되어 다년간 수행되는 장기계속공사임.

답변

1.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 및 협조에 감사드리며

2. 귀 상담의 경우에는 다음에 게재하는 재정경제부의 회신사례를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146, 2004.09.30)

사업자가 공공철도건설촉진법에 의해 사업승인된 수원~천안간 복복선전철공사와 안산전동차기지공사와 관련하여 국가에 직접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공급하는 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되는 것임

조세법령을 조회하시려면 국세청 홈페이지를 접속하셔서 > 국세정보서비스 > 법령정보 > 조세법령 >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상담에 감사드리며, 추가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재상담하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하시는 모든 일이 잘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분류 : 부가가치세(조특포함)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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