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국세청) 2003년귀속종업원할사업소세를 2004년 세무상손금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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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귀속종업원할사업소세를 2004년 세무상손금가능여부 | 답변일자 : 2005-03-15| 조회 : 1
2003년귀속분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지방세세무조사과정에서
5,010,000원을 2004년에 추징당해 납부하였습니다
2004년 법인세 신고시 손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입니까
답변
안녕하세요?
납세서비스의 혁신을 선도하는 국세종합상담센터를 찾아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 질의의 경우
손금의 손익귀속시기는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 입니다.
2003년분 추징이 2004년에 확정되었다면 2004년 손금으로 봅니다.
※법령은 국세청홈페이지>국세정보서비스>법령정보>조세법령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하시는 일이 번창하여 즐겁고 평안한 나날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 상담결과를 설문내용으로 파악하여 상담업무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아래의 설문에 참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혹시 답변내용에 대하여 부족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기재하여 재상담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고의 납세서비스를 펼치는 전문상담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담분류 : 법인세(조특포함)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0조
2003년귀속분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지방세세무조사과정에서
5,010,000원을 2004년에 추징당해 납부하였습니다
2004년 법인세 신고시 손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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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서비스의 혁신을 선도하는 국세종합상담센터를 찾아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 질의의 경우
손금의 손익귀속시기는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 입니다.
2003년분 추징이 2004년에 확정되었다면 2004년 손금으로 봅니다.
※법령은 국세청홈페이지>국세정보서비스>법령정보>조세법령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하시는 일이 번창하여 즐겁고 평안한 나날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 상담결과를 설문내용으로 파악하여 상담업무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아래의 설문에 참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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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답변내용에 대하여 부족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기재하여 재상담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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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류 : 법인세(조특포함)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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