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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폐업후 대손세액 경정청구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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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211.♡.195.187)
댓글 19건 조회 4,257회 작성일 05-03-15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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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후 대손세액 경정청구 가능여부 | 답변일자 : 2005-03-15| 조회 : 18

당사는 버섯재배 자동화 기계를 제조 하는 법인사업체로서

제목과 같이 궁금한점이 있어 질의를 합니다..

2002년 7월 11일 부도발생(은행확인)

2003년도에 1기에 대손새액을 공제받지 못했습니다.

2004년12월 31일 폐업

현재 대손세액 경정 청구가 가능 한지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환절기에 건강유의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는 대손의 확정시점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이며, 폐업일 이전에 대손의 확정이 된 경우(2003년 제1기)에는 폐업일 이후라도 2003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경정청구는 일정한 기간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므로 2005년 7월 25일 이내에 그 권리를 행사하여야 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세법령을 조회하시려면 국세청 홈페이지를 접속하셔서 > 국세정보서비스 > 법령정보 > 조세법령 > 부가가치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상담결과를 설문내용으로 파악하여 상담업무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답변을 열람하신 후 아래 “만족도평가” 배너란을 클릭하시어 만족도 평가를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분류 : 부가가치세(조특포함)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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